도시공원과 하천 산책로, 왜 지자체마다 금연구역 범위가 다를까?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관할 구역 내 도시공원, 거리, 광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는 이 규정에 따라 관내 도시공원, 가로변 버스정류소 주변 10m, 초·중·고등학교 절대보호구역을 공통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는 자치구마다 별도로 제정·개정하기 때문에 금연구역의 세부 범위나 과태료 금액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조례 기준으로 도시공원·광장 등 실외 금연구역에서 흡연이 적발되면 자치구에 따라 5만 원 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천변 산책로와 체육공원으로 확대되는 금연구역 현황
최근에는 과거 사각지대였던 하천변 산책로와 수변 체육공원까지 금연구역이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서울 성동구는 청계천과 중랑천 일대의 마장체육공원, 사근체육공원, 살곶이체육공원, 응봉체육공원, 송정체육공원 등 하천변 체육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당 구역에서 흡연이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도 경안천, 금학천, 성복천, 정평천 등 관내 주요 하천 옆 보행로를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산 북구는 화명동 장미공원 부지 전체와 대천천 일원 하천구역 산책로를 구 조례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천변 산책로와 수변 체육시설도 점차 금연구역에 포함되고 있으니, 나들이 전에 해당 지역의 금연구역 지정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자체 조례별 공원·하천구역 과태료 기준 비교 (5만 원~10만 원)
야외 금연구역 과태료는 국민건강증진법상 최대 1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으며, 실제 금액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릅니다. 주요 지역의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인천광역시 —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책로와 하천구역 보행로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합니다.
- 광주광역시 남구 — 관내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등 도시공원을 금연구역으로 관리하며, 현장 적발 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 대구광역시 — 중구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과 2·28 기념중앙공원을 공원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합니다.
- 부산광역시 북구 — 화명동 장미공원·대천천 하천구역 산책로에서 위반 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
금연구역 표지판에 과태료 금액과 적용 범위가 안내되어 있으니, 현장에서 표지판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원과 하천 나들이 전, 흡연구역 위치는 '여기서피움'으로 확인
도시공원이나 하천 산책로를 방문할 때 금연구역을 피해 흡연할 수 있는 곳을 미리 알아두면 불필요한 과태료 걱정 없이 여유롭게 나들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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