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벌금이 아닌 행정 처분에 해당하며, 형사 기록에 남지 않지만 미납 시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과태료 금액
- 일반 금연구역 흡연: 10만 원
- 꽁초 투기: 별도 과태료 5만 원 (경범죄 처벌법)
- 금연 시설 훼손: 별도 과태료 부과 가능
일반 담배와 전자담배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속 방법
- 현장 단속: 지자체 단속 공무원이 금연구역을 순찰하며 적발합니다.
- CCTV 단속: 주요 금연구역에 설치된 CCTV를 통해 확인 후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시민 신고: 사진이나 영상 증거와 함께 관할 구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납부 방법
과태료 부과 통보를 받으면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 가상 계좌 이체 (통보서에 기재된 계좌)
- 인터넷 지로 (www.giro.or.kr)
- 정부24 또는 위택스 온라인 납부
- 관할 구청 방문 납부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이후 매월 1.2%씩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이의신청 절차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서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비송사건 절차에 따라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의신청 사유로는 금연구역 표지 미설치, 흡연 사실 부인, 과태료 부과 절차 하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이유는 인정되지 않으니, 본인이 어느 장소에서 흡연했는지·해당 장소가 금연 표지가 명확히 설치되어 있었는지를 사실 관계 중심으로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적발 시 현장 대응 요령
단속에 적발되면 단속원이 신분증을 요구합니다. 무리하게 도주하거나 단속원에게 위협적인 언행을 할 경우 공무집행방해 등 별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침착하게 응대하세요. 본인 동의 없이 강제 인적사항을 요구할 권한은 없지만, 단속 시 인근 CCTV·증인 등을 통해 신원이 확인되므로 신원 제공 거부가 실익은 거의 없습니다.
현장에서 사정을 설명해 즉시 감면받기는 어렵습니다. 정식 절차(이의신청)를 통해서만 감면·취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는 보건소의 금연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과태료의 50% 감면을 운영하기도 하니, 통보서에 안내된 감면 절차를 확인하세요.
주요 자치구별 단속 특징
- 서울 강남구·서초구: 강남대로·서초대로 금연 거리에 모바일 단속 시스템 도입, 단속 빈도 매우 높음.
- 서울 마포구·중구: 홍대·명동 등 관광지 보행로 단속 강화.
- 부산 동구·해운대구: 부산역·해운대해수욕장 광장 지역 조례에 따른 5만 원 과태료.
- 대도시 지하철역 주변: 출입구 10m 이내는 거의 모든 지자체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
전자담배도 동일한 규제 대상
아이코스, 릴, 글로 같은 궐련형 전자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VAPE) 모두 일반 담배와 동일한 금연구역 규제 대상입니다. "전자담배는 연기가 적으니 괜찮지 않나"라는 오해로 적발되는 사례가 적지 않으니, 흡연구역 외에서는 일체 사용하지 마세요. 단속 기준이 동일하므로 동일한 1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를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여기서피움 지도에서 지정 흡연구역 위치를 미리 확인하고 즐겨찾기에 저장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입니다. 단속 1회 적발 시 10만 원, 꽁초 투기까지 더해지면 15만 원 — 사실상 한 달 담뱃값 수준입니다. 위치 확인에 드는 1분이 이 15만 원을 아껴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