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벌금이 아닌 행정 처분에 해당하며, 형사 기록에 남지 않지만 미납 시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과태료 금액
- 일반 금연구역 흡연: 10만 원
- 꽁초 투기: 별도 과태료 5만 원 (경범죄 처벌법)
- 금연 시설 훼손: 별도 과태료 부과 가능
일반 담배와 전자담배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속 방법
- 현장 단속: 지자체 단속 공무원이 금연구역을 순찰하며 적발합니다.
- CCTV 단속: 주요 금연구역에 설치된 CCTV를 통해 확인 후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시민 신고: 사진이나 영상 증거와 함께 관할 구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납부 방법
과태료 부과 통보를 받으면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 가상 계좌 이체 (통보서에 기재된 계좌)
- 인터넷 지로 (www.giro.or.kr)
- 정부24 또는 위택스 온라인 납부
- 관할 구청 방문 납부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이후 매월 1.2%씩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이의신청 절차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서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비송사건 절차에 따라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의신청 사유로는 금연구역 표지 미설치, 흡연 사실 부인, 과태료 부과 절차 하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