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안내

금연거리와 금연구역, 실수하기 쉬운 위반 상황 총정리

금연거리나 특정 시설 주변에서 나도 모르게 실수하기 쉬운 흡연 금지 구역 규정과 위반 시 과태료 정보를 총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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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신 규정, 이젠 '액상형 전자담배'도 금연구역 단속 대상

그동안 액상형 전자담배는 금연구역 단속의 사각지대였습니다. 연초담배만 규제 대상이었기에,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며 금연구역을 지나쳐도 제재가 어려웠습니다.

2026년 6월 24일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개정법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 연초담배와 동일한 금연구역 단속 대상이 되었고, 적발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던 분이라면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무니코틴 액상을 사용하고 있었음을 소명하면 과태료 부과가 취소됩니다. 다만 단속 현장에서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무니코틴 제품을 쓰는 분은 구매 내역이나 제품 성분 표시를 미리 챙겨두는 편이 좋겠습니다.

어린이집부터 학교까지, 경계선 30m 내 전면 금지

2024년 8월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되었습니다. 이전보다 범위가 크게 넓어진 만큼, 학교 담장 밖이라 해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학교 앞 편의점이나 횡단보도 부근도 30m 안에 들어올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구역에서 흡연이 적발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등하교 시간에는 단속이 강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 주변을 지날 때 담배를 꺼내기 전에, 주위에 교육 시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길을 건너기 전 멈춤, 횡단보도 경계 5m 이내 금연구역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담배를 피우는 모습은 길에서 흔합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례로 횡단보도 주변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대구 달성군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세천삼거리, 옥포삼거리, 명곡우체국네거리 횡단보도 3곳과 그 경계선 5m 이내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고, 2025년 4월 14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 횡단보도 금연구역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정되므로, 과태료 금액과 적용 범위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횡단보도 금연구역은 다른 지자체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소 다니던 길이라도 새 금연 표지판이 설치되지 않았는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화재 및 폭발 방지, 주유소에서는 절대 금연

주유소처럼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시설은 작은 불씨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곳입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이런 시설의 관계인은 해당 장소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미설치 시 시정 명령 대상이 됩니다.

주유 중 습관적으로 담배를 꺼내 드는 분이 간혹 있는데, 본인은 물론 주변 모든 사람의 안전을 위해 주유소 부지 안에서는 반드시 흡연을 삼가야 합니다. 주유소뿐 아니라 위험물을 취급하는 시설 주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주변 흡연구역 빠르게 찾는 방법, '여기서피움'

금연구역은 해마다 늘어나고, 규정도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금연구역인지 걸으면서 구분하기란 쉽지 않고, 모르고 넘어갔다가 과태료 고지서를 받는 일도 드물지 않습니다.

여기서피움은 전국 흡연구역을 위치 기반 지도로 보여주는 서비스입니다. 현재 위치에서 가까운 합법 흡연구역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낯선 곳에서도 과태료 걱정 없이 흡연 장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복잡한 금연구역 규정에 헷갈릴 때, 여기서피움 지도로 주변 흡연구역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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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400여 개 흡연구역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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