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갈수록 넓어지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과 서울시 금연환경조성 조례에 따라 금연 구역은 매년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서울시에서 흡연자가 알아두어야 할 주요 금연 규정을 정리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주요 금연구역
서울시에서 이미 시행 중인 금연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익숙한 장소라도 금연구역인지 다시 확인해보세요.
- 어린이집·유치원·학교: 시설 경계로부터 일정 범위 내 금연 (구별 조례에 따라 범위 상이)
- 도시 공원: 서울 시내 모든 도시 공원 전면 금연
- 버스정류장: 정류장으로부터 반경 10m 이내 흡연 금지
- 한강공원: 한강공원 전 구간 및 하천 둔치 전면 금연
- 지하철역 출입구: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금연
금연거리 — 걸어다니면서도 주의
서울시는 유동 인구가 많은 주요 거리를 금연거리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구역에서는 보행 중 흡연도 단속 대상입니다.
- 명동 관광특구 전역
- 강남역·역삼역 주변 대로변
- 홍대 어울마당로 일대
- 종로 인사동·북촌 한옥마을
- 각 구청별 추가 지정 금연거리 (구별 조례 확인 필요)
과태료 안내
금연 구역에서 흡연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시설 관리자가 금연 구역 표지 설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정 흡연구역을 미리 확인하세요
금연 구역이 넓어질수록, 어디서 흡연이 가능한지 미리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르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피움에서 현재 위치 주변의 지정 흡연구역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