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갈수록 넓어지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과 서울시 금연환경조성 조례에 따라 금연 구역은 매년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서울시에서 흡연자가 알아두어야 할 주요 금연 규정을 정리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주요 금연구역
서울시에서 이미 시행 중인 금연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익숙한 장소라도 금연구역인지 다시 확인해보세요.
- 어린이집·유치원·학교: 시설 경계로부터 일정 범위 내 금연 (구별 조례에 따라 범위 상이)
- 도시 공원: 서울 시내 모든 도시 공원 전면 금연
- 버스정류장: 정류장으로부터 반경 10m 이내 흡연 금지
- 한강공원: 한강공원 전 구간 및 하천 둔치 전면 금연
- 지하철역 출입구: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금연
금연거리 — 걸어다니면서도 주의
서울시는 유동 인구가 많은 주요 거리를 금연거리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구역에서는 보행 중 흡연도 단속 대상입니다.
- 명동 관광특구 전역
- 강남역·역삼역 주변 대로변
- 홍대 어울마당로 일대
- 종로 인사동·북촌 한옥마을
- 각 구청별 추가 지정 금연거리 (구별 조례 확인 필요)
과태료 안내
금연 구역에서 흡연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시설 관리자가 금연 구역 표지 설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정 흡연구역을 미리 확인하세요
금연 구역이 넓어질수록, 어디서 흡연이 가능한지 미리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르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피움에서 현재 위치 주변의 지정 흡연구역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이용하세요.
금연구역 위반 단속 방식
서울시는 자치구별 보건소 단속반·시민감시단·CCTV 단속을 병행해 금연구역을 관리합니다. 강남구·서초구는 모바일 단속 시스템을 도입해 적발 즉시 현장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하고, 명동·종로·홍대 등 관광 특구는 단속 인력이 상시 배치됩니다. 시민이 사진·영상 증거를 첨부해 관할 구청에 신고할 수도 있어, "안 보는 곳"이라는 가정이 가장 위험합니다.
건물 관리자의 의무
금연구역이 지정된 시설의 관리자는 시설 입구·내부에 금연 표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표지가 없거나 부적절한 위치에 설치된 경우, 시설 관리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금연구역 여부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6년 금연구역 확대 동향
2026년 들어 서울시는 어린이 보호구역·놀이터 주변 금연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일부 자치구는 공원 전 구역·버스정류장 반경 10m 외에 추가 금연 거리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 친화 정책이 강한 송파구·강동구는 어린이 동선 인근 단속을 우선시합니다. 본인이 자주 다니는 동선의 금연구역 변경 사항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흡연자가 할 수 있는 것
금연 구역 확대 자체는 흡연자가 막을 수 없지만, 지정 흡연구역이 충분히 신설되도록 자치구에 시민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새 흡연부스가 설치되면 여기서피움에 등록·코멘트로 정보를 공유해 다른 흡연자가 빠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금연 구역이 넓어지는 만큼 지정 흡연구역 인지도가 함께 올라가야 흡연자 전체의 편의가 유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