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거리와 시설 중심 금연구역의 차이
길을 걷다 보면 '금연구역'이라는 표지판을 자주 마주칩니다. 그런데 같은 금연구역이라도 거리 전체가 지정된 곳과 특정 시설 주변만 지정된 곳은 범위가 다릅니다.
서울시는 조례에 따라 관내 모든 지하철 출입구 사방 10m 이내와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교통섬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설 중심 금연구역은 출입구나 정류소를 기준으로 일정 반경이 적용되므로, 해당 시설에서 벗어나면 금연구역이 해제됩니다.
반면 금연거리는 특정 도로 구간 전체가 금연구역입니다. 시설과의 거리가 아니라 거리 자체가 지정 대상이기 때문에, 그 구간 안에 있는 한 어디서든 흡연이 제한됩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일반 담배뿐 아니라 전자담배 사용도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도심 보행로 신규 금연구역과 계도기간 단속 사례
지자체는 보행 인구가 많은 도심 거리를 새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정 직후에는 표지판이 눈에 잘 띄지 않아 모르고 흡연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점입니다.
서울 종로구는 서린동 청계한국빌딩 주변 보도와 차도를 포함한 3곳을 신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했습니다. 계도기간에는 안내와 홍보가 중심이지만, 이 기간이 끝나면 적발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규 금연구역은 고시 후 바로 단속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계도기간이 끝나는 시점을 놓치면 본인도 모르게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지나는 거리에 새 표지판이 생겼다면 계도기간 종료일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복합상업시설 외부 보행로와 자율형 금연선도거리의 구분
대형 쇼핑몰이나 아울렛 같은 복합상업시설도 금연구역 지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건물 내부뿐 아니라 건물 사이 이동 통로, 즉 외부 보행로까지 금연구역으로 묶이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 파주시는 롯데프리미엄아울렛 파주점의 건물 간 외부 보행로를 금연거리로 지정했습니다. 3개월 계도기간을 거친 뒤 적발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물 밖이라 괜찮겠거니 생각하고 피우면 단속 대상이 되는 셈입니다.
한편, 법적 단속이 아닌 자율 참여 방식으로 운영되는 금연선도거리도 있습니다. 충청북도의 경우 청주시 상당구·흥덕구 등 여러 지역에서 민간 자율 참여 중심의 금연선도거리 시범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금연선도거리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지역 주민과 상인이 자발적으로 금연을 실천하는 거리입니다. 과태료 부과 여부가 다르니 표지판 문구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피움 지도로 모호한 금연구역 경계 확인하기
금연거리와 시설 주변 금연구역은 현장에서 경계가 모호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표지판이 가려져 있거나, 새로 지정된 구역이라 아직 안내가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여기서피움 지도를 활용하면 현재 위치 주변의 흡연구역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연구역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거리에서 괜히 과태료를 물기보다, 지도에서 가까운 흡연구역을 찾아 이동하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여기서피움으로 주변 흡연구역을 검색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