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안내

다중이용시설의 흡연 규정 확인법

PC방, 노래연습장,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전면 금연구역 지정 기준과 실내 흡연실 설치 요건, 위반 과태료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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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전면 금연구역 지정 범위와 법적 근거

PC방에서 게임하다 담배 한 대, 음식점에서 밥 먹고 나서 한 대. 흡연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 시설 대부분이 법으로 전면 금연구역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PC방),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 공중이용시설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건물 내부는 물론이고, 해당 시설에 속한 공간이라면 어디서든 흡연이 금지됩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르면 아래 시설이 모두 포함됩니다.

  • 음식점 및 게임업소
  • 실내체육시설
  • 사무용·복합 건축물
  • 의료기관
  • 학교
  • 만화대여업소(청소년보호법 근거)

식품위생법에 따른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까지 근거 법률은 제각각이지만 금연구역 적용 결과는 같습니다. 카페든 분식집이든 제과점이든, 업종에 상관없이 실내 공간 전체가 금연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실내 흡연실 설치 기준과 필수 설비

시설 전체가 금연이라면, 실내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을까요? 법적으로 실내 흡연실을 별도로 설치하는 건 허용됩니다. 다만 충족해야 하는 기준이 만만치 않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별표 2에 따르면, 건물 내 흡연실은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실내와 완전히 차단된 밀폐 공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문을 닫았을 때 연기가 바깥으로 새어나가지 않는 독립 구조가 필수입니다. 환풍기 등 환기시설도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흡연실 안에 비치할 수 있는 물건도 제한적입니다. 재떨이 같은 흡연용 시설 외에 개인용 컴퓨터나 탁자 등 영업에 사용되는 설비는 둘 수 없습니다. PC방이 흡연 가능 좌석을 따로 마련해 컴퓨터를 놓고 영업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흡연실은 오직 담배를 피우기 위한 공간으로만 운영돼야 합니다.

흡연실 설치 금지 공간과 위반 시 과태료

흡연실을 어디에나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간은 흡연실로 지정 자체가 불가합니다. 건물 비상계단이나 화장실에서 몰래 피우는 행위 역시 금연구역 위반에 해당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 기준도 미리 알아두면 좋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PC방이나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에서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물어야 합니다.

잠깐이니까 괜찮겠지 싶어 실내에서 담배를 꺼내 드는 순간, 과태료 10만 원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흡연이 필요하다면 건물 밖 지정된 흡연구역을 찾는 편이 훨씬 현명합니다.

방문 전 주변 합법 흡연구역은 여기서피움에서 확인하세요

PC방이든 음식점이든, 다중이용시설 실내에서 합법적으로 흡연하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별도 흡연실을 갖춘 곳이라면 다행이지만, 설치 기준이 까다로운 탓에 대부분의 시설에는 흡연실이 없습니다.

시설을 방문하기 전, 주변 흡연구역 위치를 미리 확인해 두면 훨씬 편합니다. 여기서피움 지도에서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가까운 합법 흡연구역을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걱정 없이, 지정된 흡연구역에서 편하게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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