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청사와 공공기관 부지 전체가 금연구역인 법적 근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정부·지방자치단체 청사와 공공기관 건물은 실내뿐 아니라 주차장, 운동장 등 대지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건물 안에서만 흡연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부지 경계 안쪽이라면 야외 공간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런 법정 금연구역 안에서도 흡연 수요를 수용하기 위해 흡연부스가 설치되기도 합니다. 흡연부스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정부 및 공공기관 청사, 철도역 등 법정 금연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식 흡연시설입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에는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건물 출입구에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이나 스티커를 부착해야 합니다. 계단이나 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도 부착하게 되어 있으므로, 건물에 들어설 때 표지판부터 확인하면 해당 시설의 금연 여부를 바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금연구역 내 흡연 시 과태료와 구체적인 단속 기준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직접 피우는 행위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담배에 불을 붙여 손에 들고만 있거나,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조례로 지정한 금연구역에서는 해당 지자체 조례에 따라 별도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통상 2만~5만 원 수준이나 지자체마다 금액이 다르므로, 현장 표지판에 게시된 과태료 안내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공공기관 청사 내 흡연실 및 흡연부스 설치 기준
공공기관 청사에 흡연 공간을 마련하려면 법령이 정한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경우, 의료기관·어린이집·유치원 등 민감 시설의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 거리를 두거나 옥상에 설치해야 한다는 기준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다만 의료기관·어린이집·유치원처럼 전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에서는 흡연실 설치 자체가 불허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관할 지자체나 법령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물 내부에 실내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완전히 밀폐된 공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복도, 계단, 화장실, 사무실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간을 흡연실로 전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실내 흡연실에는 재떨이 등 흡연을 위한 기본 시설만 둘 수 있습니다. PC나 탁자처럼 영업에 사용되는 시설이나 설비를 설치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청사 관리자의 금연구역 표시 의무와 위반 시 처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는 금연구역 표시 의무가 있습니다.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표지판이나 스티커를 부착해야 하며,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흡연자 입장에서 보면, 표지판이 보이지 않더라도 공공기관 청사 부지 안에서는 금연구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정된 흡연구역을 미리 파악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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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청사 주변은 대부분 전면 금연구역이라 어디서 흡연할 수 있는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과태료를 피하면서도 비흡연자를 배려할 수 있는 합법 흡연구역을 미리 확인해두면 한결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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