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확대되는 야외 금연구역
국내 금연 정책은 꾸준히 강화되어 왔습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는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식당과 카페에서 전면 금연이 시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내를 넘어 야외 공간으로도 금연구역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길거리에서 흡연할 수 있는 장소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담뱃갑에는 흡연 폐해 경고그림 표기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경고그림은 주기적으로 교체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는 다양한 방면에서 흡연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야외 금연구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대중교통 주변은 필수 금연구역
대중교통 시설 주변은 유동인구가 많아 금연구역으로 우선 지정되는 대표적인 장소입니다.
서울시에서는 2016년 5월부터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사방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지하철역 출구 앞에서 습관적으로 담배를 꺼내 드는 분들이 많지만, 해당 구역에서는 흡연이 제한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버스 정류장 주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중앙차로 버스정류소와 가로변 버스정류소 주변 10m가 금연구역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때는 정류장 인근에서의 흡연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번화가 주변 특화 금연 거리
유동인구가 특히 많은 도심 번화가에는 별도의 금연 거리가 지정되어 운영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서울 강남구에서는 강남대로 일부 구간을 금연거리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신논현역 5번 출구에서 강남역 12번 출구 사이 보도 약 870m 구간 등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각 자치구별로 유동인구가 밀집한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금연 거리를 지정하고 운영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주 방문하는 번화가가 있다면 해당 지역의 금연구역 여부를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금연구역 위반 시 과태료와 단속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관련 법령 및 자치구 조례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은 금연구역의 지정 근거와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구역에 설치된 안내 표지판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야외 금연구역은 계속 확대되고 있어, 이전에는 문제가 없던 장소도 새롭게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과태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야외 흡연구역 찾을 땐 '여기서피움'
야외 금연구역이 늘어나면서 "도대체 어디서 피워야 하지?"라는 고민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금연구역을 피해 합법적으로 흡연할 수 있는 장소를 일일이 찾아다니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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