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 공공장소, 전부 금연구역일까?
공원이나 광장에서 담배를 피우려다 문득 불안해진 적 있으신가요? 야외 공공장소가 모두 금연구역은 아닙니다. 적용 법률이 다르고 지자체마다 조례가 달라, 같은 '공원'이라도 과태료 금액부터 단속 방식까지 천차만별입니다.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지자체 조례에 따른 도시공원과 광장 금연구역
도시공원과 도심 광장은 대부분 지자체 조례로 금연구역이 지정됩니다. 문제는 지역마다 범위와 과태료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서울특별시는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을 실외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흡연 적발 시 과태료는 10만 원입니다.
부산광역시는 어린이대공원, 태종대유원지, 금강공원, 용두산공원, 부산시민공원 등을 도시공원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곳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
수원시 역시 관내 도시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과태료는 5만 원입니다.
서울은 10만 원, 부산·수원은 5만 원으로 같은 도시공원이라도 지역에 따라 과태료가 두 배까지 차이 납니다. 방문 전에 해당 지자체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자연공원법을 적용받는 국립공원의 강력한 규제
국립공원은 일반 도시공원과 전혀 다른 법률이 적용됩니다. 자연공원법에 따라 국립공원 전 지역이 금연구역이며, 과태료 수준도 훨씬 높습니다.
- 1차 적발: 60만 원
- 2차 적발: 100만 원
- 3차 적발: 200만 원
도시공원 과태료가 5~10만 원인 것과 비교하면 최소 6배입니다. 등산이나 캠핑 중 무심코 담배를 꺼내면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세요.
하천구역과 교통 관문의 특수한 금연 규정
한강공원처럼 하천법 적용을 받는 공간은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반면 교통 관문은 사정이 다릅니다.
서울 중구와 용산구는 2025년 6월 1일부터 서울역광장 및 역사 주변 도로 등 총 5만 6,800㎡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단속하고 있습니다. 흡연 적발 시 과태료는 10만 원이며, 지정된 흡연부스 안에서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유동 인구가 많은 교통 거점은 이처럼 별도 고시로 넓은 범위가 금연구역으로 묶이는 경우가 많으니, 역 주변에서도 표지판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야외 공간 방문 전 꼭 확인해야 할 금연 루틴
같은 공원이라도 적용 법률과 조례에 따라 규정이 크게 다릅니다. 방문 전 간단한 확인만으로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 목적지 지자체 홈페이지나 보건소 공지에서 금연구역 지정 여부 확인
- 국립공원이라면 공원 전체가 금연구역 — 흡연 장소가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 안전
- 현장 표지판과 바닥 표시를 한 번 더 확인
- 흡연부스가 별도로 설치된 곳이 있는지 미리 파악
여기서피움으로 주변 흡연구역 간편하게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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