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1,000㎡ 이상 오피스 빌딩, 실내 전면 금연이 원칙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우리 빌딩은 왜 실내에서 담배를 못 피우지?"라고 궁금했을 겁니다. 답은 법에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연면적 1,000㎡ 이상인 사무용 건축물·공장·복합용도 건축물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로비, 복도, 화장실, 계단실, 지하주차장까지 예외 없이 포함됩니다.
실제 관리 규모도 상당합니다. 서울 강남구의 경우 2026년 1월 31일 기준, 금연구역으로 지정·관리 중인 사무용·복합 건축물이 1,789개소에 이릅니다. 오피스가 밀집한 다른 자치구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건물주와 흡연자 모두 주의!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 규정
금연구역 관련 과태료는 건물 관리 측과 흡연자 개인, 양쪽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건물 소유자·점유자·관리자가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액은 위반 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1차 위반: 170만 원
- 2차 위반: 330만 원
- 3차 이상 위반: 500만 원
흡연자 개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비상계단이나 화장실처럼 사람 눈에 잘 띄지 않는 공간도 금연구역에 해당하니 주의하세요.
까다로운 실내 흡연실 설치 기준, 이것만은 꼭 지켜야
금연 건물이라도 실내 흡연실을 설치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기준이 꽤 엄격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실내 흡연실은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완전히 차단된 밀폐 공간이어야 하며, 환기시설을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문을 열 때 연기가 새어 나오는 구조라면 기준에 미달합니다.
내부 설비 제한도 있습니다. 흡연실 안에는 재떨이 등 흡연에 필요한 시설만 놓을 수 있고, 개인용 컴퓨터·탁자·음료 자판기처럼 영업이나 업무에 쓰이는 설비는 둘 수 없습니다. 흡연실이 사실상 휴게실로 쓰이는 걸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주변 흡연구역, 여기서피움으로 쉽고 빠르게 찾기
건물 안에서 피울 수 없다면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처음 가는 건물이나 출장지에서는 가까운 흡연구역 위치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피움은 현재 위치 주변의 흡연구역을 지도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직장 근처든 거래처 방문 중이든, 앱 설치 없이 모바일 웹에서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흡연구역에서 편하게 쉬어 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