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부터 음식점까지, 전면 금연구역 지정 대상과 법적 기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 다중이용시설은 영업장 면적과 관계없이 실내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PC방, 노래연습장, 당구장 같은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규모가 작다고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영업장이든 실내에서는 흡연이 금지됩니다.
최근에는 합성 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개정 담배사업법에 의해 담배의 정의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더라도 동일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 및 어린이집 경계 30m 이내, 강화된 금연구역 규정
2024년 8월 17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시설 부지 안에서만 적용되던 금연 규정이 주변 도로와 상가 일대까지 넓어진 것입니다.
등하교 시간대에 학교 앞에서 습관적으로 흡연하던 분들은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당 구역에는 금연구역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으니, 표지판을 먼저 확인하고 지정된 흡연구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주가 꼭 지켜야 할 실내·외 흡연실 법적 설치 기준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다중이용시설이라도 법적 기준을 충족한 실내 흡연실은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 완전 밀폐 구조 — 담배 연기가 영업장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벽과 문으로 완전히 차단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 환기 시설 구비 — 연기를 실외로 배출할 수 있는 환풍기 등 환기 설비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흡연실 내부에는 재떨이 등 흡연을 위한 시설만 둘 수 있습니다. PC, 탁자, 음료 자판기 같은 영업용·편의 설비는 설치가 금지됩니다. 간혹 흡연실 안에 테이블과 의자를 놓는 영업장이 있는데, 이는 법규 위반에 해당하니 영업주분들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연구역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와 이의신청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영업주에게는 더 무거운 책임이 따릅니다. 다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거나 금연 표지를 설치하지 않은 채 시정명령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별로 과태료가 가중됩니다.
- 1차 위반: 170만 원
- 2차 위반: 330만 원
- 3차 이상 위반: 500만 원
한편 부산광역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례로 버스정류소 주변, 도시철도 출입구 인근, 해수욕장 백사장 등을 별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금연구역의 범위와 과태료 기준은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현장 표지판의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 흡연구역 정보, '여기서피움' 지도로 한눈에 확인하기
다중이용시설부터 학교 주변까지, 금연구역은 갈수록 넓어지고 규정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어디서 흡연할 수 있는지 매번 찾아보기 번거롭다면, 여기서피움 지도 서비스를 활용해 보세요. 현재 위치를 기반으로 주변 흡연구역을 바로 찾을 수 있어, 과태료 걱정 없이 합법적인 흡연 장소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