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안내

어린이집·유치원 앞 30m는 금연구역 — 놓치기 쉬운 이유

어린이집과 유치원 경계선 30m 이내는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입니다. 담장 바깥 인도까지 포함되는 이유와 자주 놓치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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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유치원 담장 바깥까지 이어지는 금연구역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은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 구역과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준점은 시설 건물의 중심이 아니라 경계선입니다. 담장이나 펜스, 건물 외벽이 있다면 그 선에서부터 30미터를 재는 것입니다.

이 30미터 안에 포함되는 곳은 어린이집 마당이나 유치원 운동장 같은 시설 내부만이 아닙니다. 조문은 "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쉽게 말해 시설 담장 바로 바깥의 인도, 골목길, 인근 소공원처럼 누구나 지나다니는 공간까지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등하원 시간에 부모들이 아이 손을 잡고 지나가는 그 길 자체가 금연구역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 30미터를 놓치기 쉬운가

학교 주변 금연구역은 정문에 큼직한 표지판이 붙어 있어 눈에 잘 들어옵니다. 반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단독 건물보다 주택가나 상가 1층, 오피스텔 저층에 자리 잡은 경우가 많습니다. 간판도 다른 상점 사이에 섞여 있어 '여기가 시설 경계선'이라는 인식 자체가 잘 생기지 않습니다.

흡연자 입장에서는 골목 한쪽에서 담배를 피우다가도 그 골목이 어린이집 경계선 30미터 안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상가 건물에 어린이집이 2층이나 3층에 입주해 있는 경우, 건물 1층 출입구 앞이 이미 금연구역이라는 점을 모르고 지나치는 일이 흔합니다.

  • 상가 건물 저층에 있어 간판이 눈에 잘 띄지 않는 어린이집, 유치원
  • 담장 바깥 인도까지 이어지는 금연구역 범위
  • 등하원 시간 외에는 표지판을 눈여겨보지 않게 되는 골목

단속되면 어떻게 되는가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자체는 금연구역을 지정한 뒤 해당 구역에 안내표지를 설치할 의무가 있지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처럼 규모가 작은 시설 주변은 표지판이 크게 세워지지 않아 눈에 덜 띄는 곳도 있습니다.

표지판이 있든 없든 법적으로 금연구역이라는 사실 자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표지판을 못 봤다"는 사정이 과태료를 면제해주는 근거가 되지는 않으므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간판이 보이면 그 경계선에서 30미터 정도는 흡연을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기서피움 지도로 흡연 가능한 곳 미리 확인하기

결국 어린이집, 유치원 주변에서 흡연을 피하려면 그 구역이 어디까지인지보다 흡연이 가능한 곳이 어디인지를 먼저 아는 편이 실용적입니다. 여기서피움은 전국 지정 흡연구역과 흡연부스 위치를 지도로 보여주는 서비스로, 지금 있는 위치를 기준으로 가까운 흡연 가능 장소를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주택가나 상가 밀집 지역처럼 어린이집, 유치원이 섞여 있어 금연구역 경계가 헷갈리는 곳일수록 지도로 흡연구역을 미리 확인해두면 불필요한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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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흡연구역을 지도에서 찾아보세요

전국 1,400여 개 흡연구역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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