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전면 금연구역 지정 범위와 법적 근거
PC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음식점에서 식사를 마치고 담배를 피우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설 안에서는 흡연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PC방),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 공중이용시설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건물 일부가 아니라 시설 전체가 대상입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공중이용시설의 범위는 꽤 넓습니다. 음식점과 게임업소 외에도 실내체육시설, 사무용·복합 건축물, 의료기관, 학교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사람이 모이는 실내 공간 대부분이 금연구역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중이용시설 실내 흡연실 설치 기준과 필수 설비
건물 안에 흡연실을 따로 만들면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설치 자체는 가능하지만, 지켜야 할 기준이 엄격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건물 내 흡연실은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실내와 완전히 차단된 밀폐 공간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환풍기 등 환기시설도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단순히 칸막이를 세우는 정도로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흡연실 내부에 둘 수 있는 것도 제한됩니다. 재떨이 같은 흡연 관련 시설만 비치할 수 있고, PC나 탁자 등 영업에 쓰이는 설비는 설치가 금지됩니다. 예전에 일부 PC방에서 흡연석을 따로 두고 그곳에 컴퓨터를 배치하던 방식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흡연실 설치 금지 공간과 안내 표지 부착 의무 및 과태료
흡연실을 아무 곳에나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간은 흡연실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공동 사무실도 마찬가지입니다.
흡연실을 설치했다면 안내 표지 부착도 의무입니다.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이라는 표시와 함께,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흡연실 표지판을 달아야 합니다. 표지판이 없으면 이용자가 흡연실 위치를 알 수 없어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흡연실이 아닌 건물 내부 어디에서든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 대상이 되니, 반드시 지정된 흡연실이나 건물 밖 흡연구역을 이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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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안에서 흡연이 어렵다 보니, 건물 밖 흡연구역 위치를 미리 알아 두면 편리합니다. 특히 처음 가는 장소라면 주변 흡연구역이 어디인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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