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안내

관공서·공공청사 부지 금연구역 지정 범위와 과태료 상식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공공기관 청사 전면 금연구역 지정 범위와 위반 시 과태료 및 감경 제도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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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공공청사 건물과 부지 전체가 금연구역인 법적 근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1호는 국회,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연구역은 건물 내부만이 아닙니다. 운동장, 주차장 등을 포함한 시설 전체가 대상입니다.

민원을 보러 구청에 갔다가 주차장이나 건물 뒤편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이 역시 법적으로 금연구역 내 흡연에 해당합니다. '건물 밖이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오해입니다.

시설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에게는 해당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표지판이 눈에 띄지 않는 곳이라도 법률상 공공청사 부지라면 금연구역이므로, 방문 시 흡연은 삼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및 감경 팁

법정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자체 소속 금연 단속원이 현장에서 단속을 진행하며, 신분증 확인 후 과태료 부과 통지서가 발부됩니다.

과태료를 줄일 방법도 있습니다. 관할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이수하면 과태료 감경을 받을 수 있으니, 부과 통지를 받았다면 해당 지역 보건소에 교육 일정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설 관리자가 금연구역 표지를 설치하지 않거나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관리자에게도 별도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공청사 관리 담당자라면 금연 표지 설치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조례에 따른 청사 주변 및 실외 금연구역 지정 범위

국민건강증진법이 정한 법정 금연구역과 별개로, 각 지자체는 조례를 통해 실외 금연구역을 추가로 지정합니다. 지정 범위와 과태료 금액이 자치구마다 다르기 때문에 현장 표지판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 영등포구는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경계로부터 10미터 이내를 실외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초구에서도 어린이공원이나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 등이 실외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서울 안에서도 구마다 금연구역 범위가 다릅니다. 조례에 따른 과태료도 법정 과태료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방문하는 지역의 금연 안내 표지판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변 흡연구역 및 금연구역 위치 정보, 여기서피움에서 찾기

관공서나 공공청사 근처에서 흡연 장소를 찾으려면, 금연구역 범위를 미리 파악하고 인근에 지정된 흡연구역을 이용하는 편이 좋습니다. 건물 밖이라도 부지 안이면 금연구역이므로, 사전에 위치를 확인해 두면 불필요한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피움은 전국 흡연구역 정보를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위치 기반 서비스입니다. 관공서 방문 전 미리 주변 흡연구역을 검색해 두면, 지정된 장소에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피움 지도 서비스로 가까운 흡연구역을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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