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안내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에서 피우면 과태료? 2026년 바뀐 규정

2026년 4월 24일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액상형 전자담배도 금연구역 규제 대상이 됐습니다. 바뀐 기준과 과태료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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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24일부터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

그동안 합성니코틴을 쓰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여러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2026년 4월 24일 개정 담배사업법이 시행되면서 이 부분이 달라졌습니다. 담배의 원료 정의가 기존 '연초'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넓어졌고, 여기에는 천연니코틴뿐 아니라 합성니코틴도 포함됩니다.

그동안 규제를 비껴갔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이제 법적으로 담배입니다. 궐련이나 궐련형 전자담배와 똑같은 규제를 받게 됐습니다.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 피우면 과태료 10만 원

가장 크게 체감되는 변화는 금연구역 규제입니다. 이제 금연구역에서는 궐련이든 궐련형 전자담배든 액상형 전자담배든,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위반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제도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2026년 4월 24일부터 6월 23일까지 두 달간 계도기간을 운영했습니다. 이 계도기간은 이미 끝났고, 이후 금연구역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액상형은 괜찮겠지" 하고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다 과태료를 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디가 금연구역인지 먼저 확인

전자담배까지 규제 대상이 된 만큼, 지금 있는 곳이 금연구역인지 아는 것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대표적인 금연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물 실내 전역 (음식점·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포함)
  • 서울 지하철 출입구 사방 10m 이내
  •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 시설 경계 30m 이내
  • 버스정류장·도시공원 등 자치구 조례로 지정한 실외 금연구역

지역과 자치구에 따라 금연구역의 범위가 다르므로, 현장에 설치된 금연구역 표지판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지정 흡연구역에서는 전자담배도 이용 가능

금연구역이 넓어졌다고 전자담배를 피울 곳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지정된 흡연구역에서는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낯선 곳에서 흡연구역을 빠르게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여기서피움은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주변 흡연구역을 지도에서 바로 보여주는 서비스입니다. 공공 데이터와 사용자 등록 정보를 합쳐 전국 흡연구역을 안내합니다. 금연구역에서 무심코 전자담배를 피우다 과태료를 물지 않도록, 여기서피움에서 가까운 흡연구역을 미리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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