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검색과 지자체 고시의 차이점: 조례에 따른 수시 지정
포털 지도에서 "금연구역"을 검색하면 익숙한 장소 몇 곳이 나옵니다. 하지만 실제 금연구역은 그보다 훨씬 넓고, 수시로 바뀝니다. 지자체가 조례를 근거로 새 금연구역을 지정하면 포털 반영까지 시차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를 예로 들면, 서울광장·청계광장·광화문광장은 물론 지하철 출입구 사방 10m 이내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부 구역 정보는 포털 지도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금천구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금천구는 조례 제5조에 따라 2025년 10월 마을버스정류소와 택시승차대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새로 지정·고시했습니다. 이처럼 버스정류소나 택시승차대 주변이 어느 날 갑자기 금연구역이 되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지자체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란을 직접 확인해야 정확한 현황을 알 수 있습니다.
법정 금연구역과 지자체 조례 구역의 과태료 기준
금연구역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이 정하는 법정 금연구역과, 지자체가 조례로 별도 지정하는 금연구역입니다.
법정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면 서울시 자치구가 조례로 지정한 금연구역의 과태료는 자치구에 따라 5만원 또는 10만원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서울 안에서도 구마다 금액이 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 외에도 각 지자체가 별도 조례를 만들어 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 등 다양한 야외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법률과 조례가 이중으로 적용되는 구역도 있어, 본인이 있는 장소에 어떤 규정이 걸려 있는지 구체적인 고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건소 공지로 확인하는 계도기간과 단속 확대 사례
새 금연구역이 지정되면 대부분 일정 기간 계도기간을 둡니다. 이 기간에는 현수막 설치와 안내만 진행하고, 계도기간이 끝나면 본격적인 단속과 과태료 부과가 시작됩니다.
금천구의 경우 마을버스정류소·택시승차대 주변 금연구역을 2025년 10월 고시한 뒤, 계도기간을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주변도 달라졌습니다. 강남구보건소 공지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선 30m 이내와 학교 시설 경계선 3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확대·신설되었습니다. 이 구역에서 흡연이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종로구는 관내 1만 2,611개소의 금연구역을 대상으로 계도기간 운영 후 보건소 중심의 집중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흡연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런 단속 일정과 범위는 각 구 보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피움 지도로 합법 흡연구역 간편하게 확인하기
지자체 고시를 일일이 찾아보기 번거롭다면, 여기서피움 지도를 활용해 보세요. 현재 위치 주변의 합법 흡연구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금연구역 여부를 걱정하지 않고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