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팁

카페·음식점 근처에서 흡연 전 꼭 확인해야 할 규정

음식점과 카페 야외 테라스, 복합건물 앞 등에서 흡연하기 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금연구역 규정과 과태료 정보를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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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과 카페 실내는 예외 없이 전면 금연구역

점심 식사 후 커피 한 잔과 함께 담배 한 대를 떠올리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의 실내 공간 전체는 금연구역입니다. 매장 면적이나 좌석 수와 관계없이 실내라면 어디서든 흡연이 금지됩니다. 분리된 흡연실이 없는 한, 매장 안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흡연자에게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과태료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명시된 금액으로, 전국 어디서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골 카페의 구석 자리든, 출입구 바로 안쪽이든 실내인 이상 예외는 없으니 주의하세요.

야외라서 괜찮다? 카페·음식점 테라스의 함정

바깥 공기가 통하니 괜찮겠지, 하고 테라스에서 담배를 피우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업 공간으로 신고된 테라스나 베란다는 실내와 동일한 금연구역으로 분류됩니다. 지붕 유무와 상관없이, 영업 신고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면 법적으로는 실내입니다. 야외석처럼 보여도 매장의 영업 면적에 해당하는 공간이라면 흡연이 금지됩니다.

매장 측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금연구역 표지를 부착하지 않는 등 관리 의무를 어기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흡연자뿐 아니라 매장 운영자도 단속 대상이 되는 셈입니다. 테라스에 재떨이가 놓여 있더라도 금연구역 표지가 없다면, 그 공간에서 흡연이 허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건물 밖이라고 무조건 허용되지 않는 이유

카페를 나와 건물 앞에서 담배를 피우려는 순간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16호에 따르면, 연면적 1,000㎡ 이상인 사무용 건축물, 공장, 복합용도 건축물은 해당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시설 전체'에는 건물 내부뿐 아니라 부속 공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형 오피스 빌딩이나 복합 상가에 입점한 카페라면, 건물 출입구와 주변 공간까지 금연구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물 외벽이나 출입구 근처에 금연 표지판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표지판이 보이면 그 구역에서의 흡연은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일부 건물은 흡연 가능한 지정 구역을 따로 마련해 두기도 하니, 안내판을 살펴보세요.

구청마다 다른 조례 지정 금연구역 과태료

법률이 정한 금연구역 외에, 각 지자체가 조례로 별도의 금연구역을 지정하기도 합니다. 골목길, 버스정류장 주변, 공원 일대, 번화가 거리 등이 조례 금연구역에 해당할 수 있고, 카페나 음식점이 밀집한 거리 전체가 지정된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조례 금연구역의 과태료는 자치구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같은 서울 안에서도 구별로 차이가 나므로, 평소 다니지 않는 동네에서는 주변 표지판을 한번 살펴보세요. 표지판에는 보통 과태료 금액과 적용 범위가 함께 안내되어 있어, 잠깐 확인하는 것만으로 불필요한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주변의 합법 흡연구역, '여기서피움'으로 한눈에 확인

실내인지 실외인지, 조례 금연구역인지 아닌지를 매번 따지기가 번거롭다면, 위치 기반 흡연구역 지도 서비스 '여기서피움'을 활용해 보세요. 현재 위치 주변의 합법 흡연구역을 지도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페나 음식점에서 나와 흡연구역을 찾을 때, 여기서피움 지도를 열면 가장 가까운 흡연 가능 장소가 표시됩니다. 과태료 걱정 없이 안전하게 흡연할 수 있는 곳을, 여기서피움에서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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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흡연구역을 지도에서 찾아보세요

전국 1,400여 개 흡연구역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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