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팁

비 오는 날 흡연, 출입구와 처마 밑 주의점

비를 피하려다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는 출입구, 차양 밑 금연구역 범위와 과태료 규정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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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오는 날 무심코 찾는 '출입구와 처마 밑'의 함정

갑자기 비가 내리면 흡연자는 난감해집니다. 우산 없이 담배를 피울 곳을 찾다 보면 자연스럽게 지붕이 있는 건물 출입구, 버스정류장 캐노피 아래로 발걸음이 향합니다. 그런데 이런 장소 대부분이 법령이나 조례로 금연구역에 해당합니다.

서울특별시는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전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비를 피하려고 출입구 캐노피 아래에 잠깐 멈춰 담배를 꺼내는 순간, 본인도 모르게 금연구역 안에 들어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천 시에는 바닥이나 벽면의 금연 표시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기 쉬워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버스정류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서울시 중앙차로 버스정류소는 전체가 금연구역이며, 흡연이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정류소 지붕 아래에서 비를 피하며 담배를 피우는 행위도 단속 대상입니다. 비 오는 날에는 정류소에 사람이 몰리면서 간접흡연 피해가 커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하철역 출입구 캐노피 밑은 안전할까? 10m 반경 규정

지하철역 출입구 금연구역은 서울시 전체 조례 외에 각 자치구 조례로도 이중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초구는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관내 지하철 출입구 경계로부터 10m 이내를 별도의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캐노피 아래에서 피우면 비는 맞지 않겠지만, 출입구에서 10m 이내라면 금연구역 위반입니다. 과태료는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캐노피에서 조금 벗어나 건물 처마 아래로 이동하더라도, 출입구 기준 10m 안이라면 결과는 같습니다.

서초구의 경우 지하철 출입구 외에도 어린이 공원 경계 10m 이내, 고속터미널 광장 등 실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 자치구마다 금연구역 범위와 과태료 금액이 다를 수 있으니, 처음 가는 장소에서는 주변 표지판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필로티와 빌딩 처마 밑, 과태료 부과의 진실

비 오는 날 집 앞에서 흡연하는 경우도 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파트 1층 필로티나 상가 건물 처마 밑은 비를 피하기 좋아 흡연 장소로 쓰이곤 하는데, 장소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공동주택의 경우입니다. 거주 세대의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된 구역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비가 온다는 이유로 복도나 계단에서 담배를 피우면 단속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 필로티 공간은 상황이 다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으로 별도 지정되지 않은 필로티라면, 흡연에 과태료를 부과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필로티는 주민이 오가는 공용 공간이므로 간접흡연 피해를 줄 수 있고, 이웃 간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비 오는 날에도 안전하게 흡연구역을 찾는 방법, '여기서피움'

비가 오면 평소 이용하던 야외 흡연구역도 이용하기 어려워집니다. 급하게 비를 피할 곳을 찾다 금연구역에서 단속되는 일도 생기고, 건물 처마 밑에서 불안하게 피우게 되기도 합니다. 출입구 10m, 버스정류소 전체, 아파트 복도와 계단까지—비를 피할 만한 곳 상당수가 금연구역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서피움은 현재 위치 주변의 흡연구역을 지도에서 바로 찾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비 오는 날에도 과태료 걱정 없이 흡연할 수 있는 장소를 여기서피움에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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