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오는 날 출입구와 차양 아래 흡연이 위험한 이유
비가 내리면 자연스럽게 건물 출입구나 처마 밑으로 발길이 향합니다. 담배를 피우는 분이라면 비를 피할 겸 건물 캐노피 아래에서 한 대 물고 싶은 마음이 들기 마련이죠. 하지만 그 자리가 법정 금연구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과 복합용도 건축물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입니다. 대형 오피스빌딩이나 복합상가 출입구 앞은 비를 피하기 좋은 구조지만, 건물 부지 자체가 금연구역이라 그곳에서 흡연하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흡연실이 따로 있는 건물이라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령상 흡연실은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완전히 밀폐된 공간이어야 하며, 복도나 계단, 사무실은 흡연실로 쓸 수 없습니다. 건물 밖 처마 밑이 흡연실처럼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별도 지정이 아니라면 금연구역입니다.
지하철역 출입구와 버스정류장 주변 10m 금연구역 기준
비가 올 때 지하철역 출입구 캐노피는 훌륭한 비 피할 곳이 됩니다. 하지만 서울시 조례에 따라 시내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는 금연구역이고, 위반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버스정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로변 및 마을버스 정류소의 승차대 또는 표지판으로부터 반경 10m 이내 보도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흡연 시 똑같이 10만 원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비를 피하려고 정류장 지붕 아래에 서서 담배를 피우면 바로 적발될 수 있으니, 반드시 10m 바깥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골목길 건물 차양 아래서도 유치원·학교 30m 경계 주의
대로변이 아닌 골목 상가 건물의 차양 아래라면 괜찮을까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인근에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가 있다면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가 법정 금연구역입니다.
골목길은 건물이 밀집해 있어 30m 안에 어린이 관련 시설이 있는지 눈으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비를 피해 들어선 차양 아래가 학교 담장에서 불과 몇 걸음 거리일 수 있으니, 주변에 관련 시설 표지판이 있는지 꼭 살펴보세요.
금연구역 흡연 단속 시 과태료 감면 제도와 절차
금연구역인 줄 모르고 흡연하다 적발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위반 시마다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과태료를 줄일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금연교육을 이수하면 과태료의 50%가 감경되고, 보건소 금연지원서비스를 이수하면 100% 감경, 즉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적발 후 안내되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되니, 혹시 과태료 통지를 받았다면 감면 제도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 오는 날 비 걱정 없는 흡연구역은 여기서피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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