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와 야외 테라스의 법적 금연구역 경계
카페나 음식점에 들어가면 실내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는 건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음식점·카페 등 공중이용시설은 실내 공간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야외 테라스는 어떨까요? 영업장으로 사용되는 테라스나 발코니도 해당 시설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금연구역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매장 밖이라고 해서 자유롭게 흡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에서 흡연이 적발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테라스 자리에서 식사 후 습관적으로 담배를 꺼내 드는 분들이 많은데,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당·카페 앞 보도와 지자체 지정 금연거리 확인법
매장을 나와 건물 앞 보도에서 흡연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하지만 지자체가 해당 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면 보도 위에서도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강남구는 테헤란로 일대를 금연거리로 지정하고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초구 강남대로 일부 구간 역시 금연거리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동인구가 많은 상업지구 보도는 지자체 조례로 금연구역이 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거리에서는 건물 앞이든 횡단보도 앞이든 흡연 자체가 단속 대상입니다. 가게를 나서기 전에 주변에 금연구역 표지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전자담배 이용 시 주의사항과 지자체 합동 단속
궐련형이든 액상형이든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금연구역 규제를 받습니다. 금연구역 안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똑같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연기가 적거나 냄새가 덜하다는 이유로 괜찮을 거라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 법적으로는 차이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는 공중이용시설과 금연구역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어, 전자담배 사용자도 동일하게 적발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피움 지도로 안전한 주변 흡연구역 찾기
카페에서 커피를 마신 뒤,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뒤 흡연할 곳을 찾느라 두리번거리는 일이 잦다면 여기서피움 지도를 활용해 보세요. 현재 위치 주변의 지정 흡연구역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과태료 걱정 없이 이용 가능한 장소를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