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실내 및 야외 테라스의 법적 금연구역 기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면적과 관계없이 전국 모든 음식점은 시설 전체가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휴게음식점이든 일반음식점이든 구분 없이 매장 안에서는 흡연석 운영 자체가 금지됩니다.
테라스나 베란다도 예외가 아닙니다. 영업 공간으로 활용되는 야외 테라스는 시설 전체 금연구역에 포함되며, 재떨이를 비치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야외라서 괜찮겠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매장이 운영하는 공간이라면 실내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이 적발되면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잠깐이라도 매장 테라스에서 담배를 꺼내 드는 순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매장 내 흡연실 설비 기준과 탁자 설치 금지 규정
일부 음식점이나 카페는 별도 흡연실을 마련해 두기도 합니다. 다만 흡연실에는 법적으로 엄격한 설비 기준이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흡연실에는 재떨이 등 흡연을 위한 시설만 둘 수 있고 개인용 컴퓨터나 탁자 등 영업에 사용되는 시설이나 설비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흡연실을 카페처럼 꾸미는 건 불법입니다.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기가 가능해야 하며, 여건이 어려우면 별도 환기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지붕이나 바람막이 설치는 허용됩니다. 흡연실이 있는 매장이라면 이런 기준을 충족하는지 살펴보는 것도 좋습니다.
매장 밖 보도와 지자체 지정 금연거리 확인법
매장 문 밖으로 나오면 흡연이 가능할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연구역 안에서는 일반 궐련뿐 아니라 전자담배 사용도 동일하게 단속 대상입니다. 불을 붙이지 않는 전자담배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매장 주변 보도나 버스정류장 근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실외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흡연하면 조례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액은 지자체마다 다르게 정해져 있으므로 현장의 금연구역 표지판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연구역 과태료 부과 및 감면 제도 안내
금연구역 흡연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더라도 부담을 줄일 방법이 있습니다. 규정된 금연교육을 이수하면 과태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적발 후 안내되는 절차에 따라 교육을 신청하면 되니, 혹시 과태료를 받게 되더라도 감면 제도를 꼭 활용해 보세요.
애매한 매장 주변 대신 여기서피움으로 합법 흡연구역 찾기
카페나 음식점 근처에서 흡연할 곳을 찾다 보면 금연구역 경계가 모호해 망설여질 때가 많습니다. 괜히 애매한 자리에서 피우다 과태료를 내는 것보다, 미리 주변 공식 흡연구역을 확인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여기서피움 지도 서비스를 이용하면 현재 위치 근처의 흡연구역을 바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식사나 커피 한잔 전에 미리 확인해 두면 여유 있게 흡연구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