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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에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낼까요? 지역마다 다른 이유

버스정류장 금연구역은 법으로 전국이 똑같이 지정된 게 아니라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르게 정해집니다. 지역별 지정 방식과 과태료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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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이 금연구역인 것,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고요

버스를 기다리며 옆 사람이 태우는 담배 연기 때문에 곤란했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버스정류장에서 실제로 흡연 단속을 하는지, 과태료가 부과되는지는 지역마다 다릅니다. 전국 어디든 똑같이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법률 자체가 버스정류장을 전국 일괄 금연구역으로 못 박은 게 아니라, 지정 여부와 세부 기준을 각 지자체 조례에 넘겨둔 구조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자체가 조례로 버스정류장을 포함시켰는지, 언제부터 시행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같은 서울인데도 정류소 종류에 따라 다르게 지정됩니다

서울시는 중앙차로 버스정류소를 시가 지정하는 금연구역으로 관리하고, 가로변 버스정류소 주변도 자치구별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정류소가 중앙차로에 있는지 가로변에 있는지에 따라 지정 주체와 관리 방식이 나뉘는 셈입니다.

서울에서는 이렇게 지정된 버스정류소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실제 단속과 부과는 자치구 보건소나 단속반이 맡고 있어, 표지판 설치 여부나 단속 인력에 따라 체감 강도는 자치구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지정 범위도, 과태료 금액도 다릅니다

서울을 벗어나면 차이가 더 벌어집니다.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다 보니 버스정류장을 금연구역에 포함했는지, 과태료를 얼마로 정했는지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서울처럼 10만원을 부과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이보다 낮은 금액을 정한 지자체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 동네에서는 됐는데 다른 동네는 안 된다"보다는, 애초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지역마다 지정 여부와 범위, 금액이 다르게 설계돼 있다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조례를 아직 정비하지 않았거나 버스정류장을 지정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지자체라면, 같은 상황에서도 단속 근거 자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피움 지도에서 내 주변 흡연구역 먼저 확인하세요

버스정류장 흡연 여부가 지자체 조례에 따라 갈리는 만큼, 정류장 앞에서 담배에 불을 붙이기 전에 주변에 흡연 가능한 공간이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표지판이 없다고 반드시 금연구역이 아니라는 뜻도 아니고, 반대로 표지판을 놓친 채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피움 지도를 이용하면 정류장 인근을 포함해 전국 흡연 가능 구역 정보를 미리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동 전에 목적지 주변을 검색해두면, 정류장에서 과태료를 걱정하며 참는 대신 가까운 흡연 구역으로 몇 걸음만 옮기는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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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흡연구역을 지도에서 찾아보세요

전국 1,400여 개 흡연구역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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